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일본 (문단 편집) === 차종 기호 === 지명 옆에 붙는 숫자는 차종 분류 번호로서, 세 자리 숫자가 붙게 된다.[* 차종 분류 번호가 두 자리인 경우 1999년 5월 14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다. 다만 경차의 경우, 2005년 1월 3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일부 현의 경우 1998년 5월 19일에 세 자리 숫자 번호가 시범으로 실시된 지역이 있다.] * 번호 없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종 구분 숫자가 없다. * 100번대 번호: 보통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규격을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에 붙게 되며.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는 대형 번호판이 부착된다. 영업용 대형트럭의 경우 100번대 영업용 번호판이 붙게 된다. * 200번대 번호: 보통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붙게 되며, 영업용 대형버스의 경우 200번대 영업용 번호판이 붙게 된다. * 300번대 번호: 보통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초과, 전장 4.7m 초과, 전폭 1.7m 초과, 전고 2m 초과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10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에 붙게 된다. * 400번대 번호: 소형 화물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전폭 1.7m 이하, 길이 4.7m 이하, 전고 2m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화물자동차로서 소형트럭 및 경트럭, 밴에 붙게 되는 번호판이다. 경차의 경우, 480번 이후의 번호가 붙게 된다. * 500번대 번호: 소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전장 4.7m 이하, 전폭 1.7m 이하, 전고 2m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형 승용차 및 승합차에 부합되는 차량에 붙게 된다. 일본의 [[경차]]도 이 번호가 붙으며, 경차는 노란색 바탕의 번호판에 580번 이후의 번호로 등록된다. 참고로 ‘소형 승용자동차’의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크기로 규정된다. * 600번대 번호: 소형 화물자동차. 분류번호가 두 자리이던 시절에는 ‘삼륜 화물자동차’ 번호판이였으나, 현재는 400번대 번호판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 쓰이게 된다.(경차는 680번부터) * 700번대 번호: 소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500번대 번호판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 쓰이게 된다.(경차는 780번부터) * 800번대 번호: 특종 용도 자동차. 법령이 정한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자동차에 붙게 된다. 일본에서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특종 용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800번대 번호판이 붙게 된다. 또한, 형식변경을 한 특장차량(캠핑카 등)도 800번대 번호판이 붙게 된다. (경차의 경우에는 880번부터 붙게 된다.) * 900번대 번호: 대형 특수 자동차. 법령에 정해진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에서 차체의 크기가 전폭 1.7m 이상, 길이 4.7m 이상, 전고 2.8m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된다. * 000번대 번호: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경우 000번대 번호판이 붙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콘크리트 믹서와 덤프트럭은 일본에서는 보통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100번대의 번호판이 붙게 된다. 최근엔 분류 번호 마지막 자리에 알파벳을 도입하여, 드물게 31A나 33M, 32X 같은 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량도 종종 보인다. 이는 이후에 설명할 희망 번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여유분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 주 목적이다. 해당하는 알파벳은 A, C, F, H, K, L, M,N, P, X, Y의 열 종류. [[http://platesmania.com/jp/nomer14818025|(예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